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7일 음주운전 3회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형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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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된 것으로 특히 이 경우에는 변론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 이외의 법리적인 의견이 개진되어 보다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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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과 차별화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 자체의 헌법위반 소지가 다분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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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에 관하여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 15년 전의 범행전력만 있으면 아무리 그 수준이 경미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위반전력의 시간적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게 되고,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예컨대 ‘피고인의 최종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등 합리적 범위를 정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무려 20~25년 전 범죄전력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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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을 가중요건으로 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범죄전력의 인접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우연히 반복된 것에 불과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만 있으면 법규위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혈중알콜농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상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법원이 상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전면 봉쇄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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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습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명확한 가중적 구성요건표지가 없어 긴급피난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조항 적용 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2회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도 상습성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충실하게 지적했다. 최근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많은 사례들이 윤창호법에 근거한 것인데, 위와 같은 위헌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의 모든 사건을 기계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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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해상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전문변호사,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미국변호사, 영국변호사,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출신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경남 전지역 최대규모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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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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