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모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또다시 창원시 모 상가건물의 공용 여자화장실 여러곳을 옮겨 다니며 옆 칸 칸막이 아래오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 여러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였고 "피고인은 관음적 성향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을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되었다. 이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더킴로펌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법원에서 참작해주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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