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 백OO님] ▶과거 개인회생 신청자 개시 결정 사례◀ 1. 채무사유 의뢰인은 과거 부친의 건강 문제로 병원비를 홀로 부담하며 발생 된 많은 채무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인용까지 받아 월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납부를 하던 중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갑작스럽게 자녀가 생기게 되면서 배우자는 일을 그만두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신청인의 벌이로만 생활하기가 빠듯하여 결국 개인회생 변제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사건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후 다시 시작된 채권자의 독촉과 채무상환 부담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앞전 개인회생사건을 믿고 맡겼던 더킴로펌에 다시 방문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총 채무 금액 총 원리금 7천4백만원 기존 월 상환금 248 만원 3. 창원개인회생 결정 요건 -연령 30대 / 남성 -소득 365 만원 4. 창원개인회생 결정 후 이자탕감률 100% 변제기간 34개월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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