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창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한의사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환자 2명을 치료하였는데, 그 치료기간은 2018. 2.경부터 2021 11.경까지의 사이에, 그리고 2018. 11.경부터 2021. 12.경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위 환자 2명에 대한 치료비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가입해 놓은 M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M보험 주식회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M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합니다)에 그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심의회는 의뢰인이 M보험 주식회사에게 진료비 총 4,355,060원과 심사수수료 435,470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