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피고 입장에서 기각!







01. 기초사항
의뢰인 : 여성 
사건 : 바람 핀 남편의 이혼청구 |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음
사건결과 : 이혼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0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자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송달받고는 크게 충격을 받았으나, 가정을 지키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03. 사건해결
의뢰인은 남편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뢰인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시댁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요양병원에 있는 시아버지를 찾아가지 않는 등 시댁을 무시하고, 돈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며, 의뢰인을 아주 정신병자로 몰아가면서 이혼을 청구하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중학교 동창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 의뢰인이 남편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나빠진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여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은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고, 의뢰인은 이혼하면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서 명의이전 해주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의뢰인이 강하게 추궁하더라도 일정 부분 감수하면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설령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04. 더킴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혼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말부부인 데다가, 남편와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이 있어 와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으나,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잘못이 크지 않고, 남편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이혼기각판결을 받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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