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01. 기초사항
의뢰인 : 남 
혐의사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사건결과 : 불송치결정 (무혐의)


0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동거하는 며느리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더킴로펌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03. 사건해결
고소인(며느리)은 본인이 방에서 잠든 사이에 의뢰인이 들어와 몸을 밀착시키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며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며느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하여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며느리가 남편(의뢰인의 아들)을 방치한 채 금전적 이익만을 얻다가 더 이상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위한 이혼사유로 삼기 위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행위를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고소 목적 및 그 내용의 쟁점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면서, 며느리가 금전적 이득을 잃게 되자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의뢰인을 친족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어 제시하였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게 하여 며느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 조사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며느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성범죄사건 중에는 목격자나 CCTV 영상 등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부각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등 형사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경찰 수사단계가 중요해 졌습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형사변호사의 변호를 받아 경찰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범죄피해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형사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및 참고인진술시 동석 등을 통해 유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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