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에 소지한 동시에 주변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방문해주셨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해당 영상을 소지한 사실은 맞으나, 성관계 영상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친구가 자진하여 영상을 전송했던 점, 주변 친구들 또한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는 의뢰인이 전송한 것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던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 등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은 지인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형사전문변호인의 노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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