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

아청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더킴로펌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야한 영상을 검색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에서 여러개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으나 원하던 영상이 아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다운 받은 파일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 ** .zip'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더킴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 제5항은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써, 위 규정의 '소지'란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위자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는 때에 '소지'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위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피의자(의뢰인)의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으나 본건 파일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언제든지 재접근이 가능한 지배 하에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검사는 이러한 더킴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없다."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판결문

 

 

 



 

 

 

 


 


이전글 여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혐의) 받은 대학생 2021-11-11
다음글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죄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1-11-10
목록
 

1:1 실시간 상담예약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