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활동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02.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으며, 배상신청인들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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