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1회만으로 빠른 이혼 및 양육권 획득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약 7년을 보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 및 남편의 사업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최근 별거에 합의하였으며 이혼 의사까지도 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의 빠른 진행을 원하셨으나 시댁에서 강하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 더킴로펌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분명 상대측에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7년간의 불행했던 가정생활을 입증할 만한 책임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 쪽에서 남편측으로 주어야 할 재산이 더 많았으므로 대응전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킴로펌은 '조정'으로써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빠르게 해결을 위해서는 소송보다는 조정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자료 보다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반박 서면에 다시 재반박하여 소송으로 끌었다면 입증자료가 현저히 부족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수차례 청구취지 변경 등의 소송절차를 별도로 거쳐 소송이 장기간 늘어졌을 것이고, 분할금액에 대해서도 최저의 금액으로 측정되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혼사건은 소송이 아니라 조정으로써 대응전략을 변경함으로써 상측과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거의 다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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