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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무죄!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사고는 상해로 후유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이고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인만큼 이 사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하였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를 장해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허리질환에 퇴행성 질환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역시 조금이나마 기여한 바가 있다면 보험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여도의 대소는 보험금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일 뿐이지 이를 들어 보험사기로 의율될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 의학적 자료와 보험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법률적 자료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긴 시간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보험사기 범죄자의 누명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 무죄판결의 의미는 금전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범죄가 무죄판결이 선고됨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정상유지되고, 그 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형사사건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보험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형사사건이 무죄판결이 됨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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