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무죄 판결!!



 

검찰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등과 매도인 사이에 진행되던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확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피해자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신청을 대행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더킴로펌은 피고인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 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게 되었고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위 건물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여 금액이 3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매수인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인식 내지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 증거물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여 무죄판결을 내려주시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매수인 등이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믿고

위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선뜻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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