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무죄 판결!!
검찰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등과 매도인 사이에 진행되던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확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피해자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신청을 대행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더킴로펌은 피고인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 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게 되었고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위 건물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여 금액이 3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매수인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인식 내지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 증거물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여 무죄판결을 내려주시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